건설사 “임대계약 이후부터 가구원 전체 무주택자”
입주자 “입주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 주장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증평군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우선분양 자격을 놓고 건설사와 일부 입주자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A아파트 건설사인 B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별로 우선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계약을 하고 있으나, 입주자들은 B건설사가 우선분양 전환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우선분양 적격 여부를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주자 C씨는 “청약가구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면 우선분양 적격대상 이지만, 건설사가 주장하는 임대계약 이후부터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들은 선착순 입주자도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기준도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B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우선 분양전환 적격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B사는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 자격기준을 청약, 선착순(미분양), 입주전 임차권양수, 명도 등 4개로 구분해 우선분양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전국에서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4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수신 전까지 선착순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권고사항 지침을 보냈다.

최근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결로 입주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증평군이 지난달 A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을 B사에 통보하면서 국토부의 이러한 지침을 덧붙였지만, 입주자들은 실제 분양계약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이 터트렸다.

입주자들은 B건설사가 우선분양 적격 가구를 줄이고 일반분양을 높여 차익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공공 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자격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난 5일 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분양 전환자격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