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충남 태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수거하러 온 보이스피싱범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구속)에 도움을 준 주민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계좌에 돈을 입금해 정상 계좌인지 확인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한 뒤 태안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 사실을 신고하고, 현금을 회수하러 온 보이스피싱범을 자신의 가게로 유인해 잠복 중이던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5개월 전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기억이 생각났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확신이 들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고 신고했다.

장동찬 서장은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현금에 입금되는 돈을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거나,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정상 계좌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응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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