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에 제출로 개정됐다.

또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변경되는 소방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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