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123만원…농축산경영자금 이자 전액 감면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최근 연이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촌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둘러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는 감면하거나 상환을 연기해준다.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시설도 보완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13일 기준 2만7천932㏊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벼 피해가 2만2천304㏊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73만㏊)의 3%가 침수되기도 했다. 기타 밭작물(1천802㏊), 채소류(1천638㏊), 인삼 등 특작(698㏊) 품목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축사 침수 탓에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천여 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3마리 규모의 가축이 폐사했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약대 벼·콩 등은 59만원/㏊, 채소류 192만원/㏊를, 대파대 벼·콩 등은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ha 등을 준다. 소는 마리당 140만원, 생계비는 123만원(4인 기준)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1.5%→0%로 감면하고, 상환을 최대 2년 연기해줄 방침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에 대상자 명단을 통지 후 농협이 일괄조치할 예정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5%) 신규대출도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재해로 인한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 대환용 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1천만원 한도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호우로 인한 농촌 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도 제공한다.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 비용 융자를 최대 2억원(2% 고정 또는 변동금리)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다문화가정·조손 가구 등 1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세탁·청소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수박 등 노지 채소류는 현재 보험 상품이 없어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동원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 중이다. 벼 도열병 등 병해충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영세·고령농 등 자가 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먼저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15~50% 농약 할인공급(농협) 및 생육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침수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해 배수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수리에 나섰다.

향후 붕괴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 계측기도 설치한다. 총 저수용량 30만t 이상 1천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238개소(21%) 설치,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 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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