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단양 등 6개 시군 대상 호우피해 합동조사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 충북본부가 충주시청 탄금홀에 설치, 13~19일까지 호우피해 합동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아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충북도 등 공무원 27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은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 조를 실시,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 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도로, 교통, 하천, 저수지, 하수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는 270여건이, 주택 농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3천여건이 접수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되고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예비비 등을 활용, 주택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최우선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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