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 3종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잔여대수 약 100대를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합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정상운행가능차량 등 공고문의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혹은 홍성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041-630-1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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