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일 폭우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의 수위가 급상승하자 초당 2천 900t을 방류해 댐 하류 지역인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지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댐 방류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에 대한 마땅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 복구비를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살림에 이번 댐 방류로 수몰 피해까지 입게 된 주민들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댐 방류피해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돼 수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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