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소화 약제 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 바늘 육안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고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정의 안전과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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