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의회는 지난 11일 홍성축협 회의실에서 가축분뇨법령에 의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한우협회 지부장 및 회원, 홍성축협,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