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 청주시는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33억원에서 59억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말·산양·꿀벌 등)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100% 융자에 연 이자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씩 지원된다.

농가별 한도액은 소·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 가축 9천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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