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책임 있다면 구상권 등 청구”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관련된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한고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허가면적 5천㎡이상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과 수해 발생 현장이다.

점검은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사업장 관리실태,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수해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또 공사 중 관리 소홀로 발생된 피해사항은 사업주 책임하에 복구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수해피해의 주원인이 사업자의 명확한 책임과 과실 등으로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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