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우선 충북도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안전문화 정착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용안전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 교육과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망을 구축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책무도 규정했다. 본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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