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50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곳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보존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498곳은 개인위생·식단·식재료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가 적합했다.

하지만 7곳은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위반(4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등을 계기로 여름철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집단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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