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등 차등 부과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2만7천여 건에 4억5천만 원을 부과, 이는 지난해보다 300만 원(0.6%) 증가한 것으로 개인세대주 2억3천만 원, 개인사업자 1억2천만 원, 법인 1억 원 등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 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이 비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단체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개발과 복지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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