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무주·금산 지자체장 12일 수공 방문


피해대책 요구하기로…수자원공사 책임론 솔솔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는 하류지역 지자체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피해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충북 영동군에 따르면 옥천군과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등 4개 지자체장들이 1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 군수들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 재발 방지대책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갈수기 방수량 조절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용담댐이 담수량 조절을 위해 초당 2천900t을 방류하던 지난 8일 물난리가 났던 하류지역들이다.

이날 금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동군의 경우 양산·양강·심천면의 농경지 135㏊와 주택 55채가 침수됐다. 12개 마을 454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고 102명은 사흘째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다.

영동 송호국민관광지도 물에 잠겨 부대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됐고 도로와 상수도, 전력설비 등이 피해를 입었다.

옥천군도 동이·이원면 일대 주택 11채와 농경지 46.4㏊가 물에 잠겼고, 저지대 마을 74가구 주민 138명이 피신해야 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재난을 당일 해당지역에 내린 비 때문이 아니라 용담댐 방류량 관리 미비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영동의 강우량은 평균 73.5㎜에 그쳤다. 수해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지자체의 분석이다.

반면 용담댐은 지난 8일 오전 초당 1천495t이던 방류량을 정오부터 2천900t 넘게 늘렸고, 그 결과 하류인 무주, 금산, 영동, 옥천 순으로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지역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복구비가 지급되지만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성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는 ‘인위적 재난’으로 보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현재는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하다”며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침수피해 보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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