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13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5천원, 법인균등분 5만5천~55만원이다. 다만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키 위해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이면서 미혼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며, 고지서는 12일부터 개인주소지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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