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제·금릉·충의·교현 4개 지구 156만7474㎡ 대상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충주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를 비롯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법원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안림사거리 인근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 156만7천474㎡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들 택지지구 중 교현지구(1983년)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고 가장 최근에 준공된 금릉지구(1994년) 또한 20년이 지나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0월 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올해 2월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재심의 결정 끝에 지난 5월 최종 수정 수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변경고시로 단독주택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현재 건축연면적의 40%에서, 1층에 한해 100%까지 완화 허용되며 신축 건물에 한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도시 가로환경을 확보하고 도심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3개소 확보와 주차대수를 가구수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상업지역 내에서는 옥상녹화를 30% 이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해당지역의 골목상권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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