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기준도 완화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각종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소득재산 기준완화 △동일상병 시 의료 재 지원제한 기한을 폐지해 적용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안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원 대상가구 선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선정 재산 기준액이 1억100만원 이하였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올 상반기에 3천500만원을 차감했고, 하반기에 차감금액을 6천9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실제기준 금액은 1억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한편, 긴급지원 신청은 12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희망복지 지원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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