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블루베리 FTA 폐업지원금 8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농지에 식재돼 있던 블루베리 나무들은 굴취 작업 후 우연히 다시 자생한 것이고, 일부 나무는 연구용으로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7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사무소에 허위로 꾸민 블루베리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같은 해 12월 FTA 폐업지원금 8천53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농지에 심어진 블루베리 묘목 일부를 제대로 캐지 않거나 일부 캐낸 블루베리 묘목을 재식재가 가능한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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