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옮겨 약 2㎞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버렸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17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해 숨지게 한 경우 특가법(제5조의3)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 시점 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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