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충남 아산 갑선거구 A후보 선거캠프 B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9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A 후보 선거캠프 B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신고,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초과 신고한 것이 아닌 선관위 실사에서 초과 지출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은 수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제21대 총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아산 갑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5천700만원이다.

이 중 아산 갑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 1억5천685만2천77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 1억4천416만3천266원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숙 후보 1천138만8천794원 지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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