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가 2022년 1월 인사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의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충남도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인해 2023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공직사회의 ‘계륵’으로 여겨진 ‘공로연수’제도. 이는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르면 6개월~1년 후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에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공로연수제가 ‘무노동 유임금’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크다며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폐지시 인사적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공기관에서 공로연수중인 직원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해 감사원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면서 폐지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국 지자체중 충남도가 처음으로 2022년부터 공로연수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인해 1년을 더 미루며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것은 공직사회가 언젠가는 풀고 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처음에 충남도가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지자체인 충남도가 지역에서 최초로 공로연수 의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니 그 파장이 충북도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지만 외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어떻게 개선할지 깊이 있게 논의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하나의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이익과 불이익을 측면을 고려해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제도개선이란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쳐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상호 이해관계에 있는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공로연수문제를 다룰 때는 먼저 공직자들의 의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목소리가 커진 공무원 노조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 조직의 안정화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인식하지만 하나의 조직사회가 오랜 기간 이어온 제도를 개선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간 공론화를 통해 무리없이 조직사회에 새로운 제도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전부터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비판속에 혈세낭비의 한 축였던 ‘공로연수’.

평생을 공직의 녹을 먹고 살아온 그들이 마지막 1년, 아니 6개월이라도 ‘무노동 유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당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과제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선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라 본다.

낡고 오래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고 유용하게 개선해 간다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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