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이달 31일자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미납자에 한해 납부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방법은 ①인터넷 위택스 납부(홈택스-위택스 연계로 국세·지방세 한 번에 납부 가능) ②인터넷 지로 ③가상계좌 납부 ④CD/ATM(전자납부번호) 납부 ⑤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등의 방법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