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을 선정,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금(1천만 원) △도지사 표창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기간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기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 없음)이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장애인 의무고용률(‘18년 2.9%→’19년∼ ‘20년 3.1%)을 초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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