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기준 천안 198억여원·아산 220억여원…피해 규모 더 늘어날 듯

지난 3일 평균 200㎜ 넘는 기습 폭우가 내린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의 피해 규모가 각각 2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까지 호우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공공시설의 재산피해 규모는 198억2천986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계 상황을 보면 도로 12개(8억4천300만원)와 교량 3개소(6억7천500만 원), 하천과 소하천이 각각 24개소(103억7천여만원)와 31개소(27억8천300만 원)가 유실됐다. 수리시설 7개소와 사방, 임도 등도 5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시설의 경우는 건물 24개 동과 가축 9만8천611마리, 축사 1동 등 1억4천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신고됐다.

읍면동별로는 병천면과 목천읍의 피해 규모가 각각 61억8천300여만원과 31억7천400여만원으로 가장 컸다.

5일 오후 8시 기준 1일 누적 강수량이 평균 207.8㎜를 기록한 아산지역도 6일까지 30여건의 도로 유실(66억원)과 11개소 제방 붕괴(2.5㎞), 농작물 피해(127억원) 등 2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주택침수 34억원과 상가침수 16억원, 차량 95대 침수 등 현재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 상 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105억원 이상이 돼야 특별재난지역 신청 요건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의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한편 지난 3일 최대 시우량(한 시간 단위의 강우량)이 85㎜를 기록하기도 한 천안지역 강수량 누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북면 316㎜ 등 평균 232㎜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주택 286개소와 상가 33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도로 64개소 유실과 제방 41개소 붕괴, 농경치 592㏊ 침수 등이 발생했다

아산에서도 지난 3일 최대 시우량이 최고 85㎜를 기록했으며, 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이재민 88명, 산사태 13개소 225㏊, 주택침수 682가구, 상가침수 162동, 농작물 5천370농가 3천37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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