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현황 공개…인사 투명성 강화 촉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사립학교 5곳에 설립자나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공개한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또는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충북 5곳의 사립학교가 해당했다.

신흥학원이 운영하는 청주신흥고에는 임원(이사)의 자녀(1촌)가 행정 8급으로 재직 중이며, 이산학원이 운영하는 청주IT과학고에는 이사장의 외조카(3촌) 행정 6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영산학원이 운영하는 영동미래고에도 이사장의 자녀(1촌)가 행정 8급 직원으로 있다.

영신학원이 운영하는 영신중에는 이사장의 부인이 행정 7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운수학원의 추풍령중에도 이사의 처남(인척 2촌)이 행정 7급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곳에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한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 전형을 하도록 돼 있으나, 사무직원은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 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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