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계획서 작성 편의 제공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건축물 관리법의 건축물 해체신고와 관련해 함께 제출해야하는 해체계획서의 표준안을 제작·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제정 시행중인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의 해체 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해체 대상을 신고와 허가 건으로 분리하고 해체 허가 건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해체공사완료 시 별도의 완료 신고도 의무화했으며, 해체신고 시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작업순서, 화재·공해방지대책 등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계획서 작성 시 소규모건축물의 소유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배포된 해체계획서는 8월부터 해체신고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해체계획서 표준안은 청주시 흥덕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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