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을 운영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군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모두 124호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가 변경된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이다.

열람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 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면서 “심의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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