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7월 임시국회가 부동산 3법 및 임대차 3법 등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을 여권의 단독처리로 강행 처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미래통합당은 거대여권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입법 절차를 강행했다며 입법독주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부동산 3법’의 통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세율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됐으며,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역시 강화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전 3.2%이던 최고세율을 6.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최고 4%였던 취득세율을 조정지역 내 2주택인 경우 8%, 법인이나 3주택자인 경우에는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 등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며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 벌써부터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 등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세계약 건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재계약시 종전 전월세 금액에 5% 상한을 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신규계약까지 5%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 수준보다 과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의회 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절대 다수의 의석수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협치가 전제되지 않은 다수의 힘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임시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지만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임대차 3법 관련 후속입법 등 올 하반기에도 여야 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에 극한의 대립이 이어진 이후 마무리된 7월 임시국회까지 그 어디서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 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독주와 파국은 국민을 위한 국회운영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길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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