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5억100만원(14만1천882건)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매년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또 납부세액으로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및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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