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5일부터 도내 고등학교 총 84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의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은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유의사항을 인용해 기재 불가한 공인어학시험 종류 명료화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기재 금지사항 구체화 △논문 등재, 도서출간 관련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발명특허 관련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당작성 사전 예방과 기재 및 점검단계에서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며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확대에 따라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입시에 중요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0 학교급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설명회, 권역별·학교급별 찾아가는 학적 업무담당자 연수, 실무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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