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천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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