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부실하거나 조합기반이 취약한 농협 회원조합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대상 조합들이 운영 마비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전국 1천388개 회원조합 가운데 53개 조합에 대해 합병을 권고했다.

충북도내의 경우 경영부실 3개, 경영약체 5개 등 8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회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거나 조합원수와 출자금이 적은 조합으로 판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합병권고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한편 오는 4월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말까지 합병의결 등 합병절차를 밝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합병권고공문이 도착한 후부터 일부 조합들은 합병대상이라는 소문이 조합원과 고객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신용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운영 마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이를 통보 받은 해당 조합 조합장들이 지도력을 상실하는가 하면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상실로 업무태만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A농협의 경우 일선 조합원과 고객들에게까지 합병대상조합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예수금이 빠져나가고 문의전화가 쇄도 조합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또 B농협은 최근 중앙회로부터 ‘2001년 조합합병 세부추진 계획통보’라는 공문을 받은 뒤 조합장 및 임원들이 업무결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데다 신용업무이외에 판매장 운영 및 구매사업은 뒷전으로 밀려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한 농협 조합원은 “조합합병계획을 일괄 추진하기에 앞서 부실규모 폭증, 업무부실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감안, 추가 세부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 합병대상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일단 포괄적인 승계 형식의 합병이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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