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개월여 만에 밀입국 4건 21명 전원 검거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남 태안 해변으로 중국인 밀입국이 총 4건 21명이 발생했으며, 지난 4일 2명을 검거해 밀입국자 21명 모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태안 해변에서 발견된 밀입국 의심 보트 주민 신고에 따라 수사대책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고 4월 19일 5명, 5월 17일 5명, 5월 21일 8명이 각각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쉬모씨(42세, ‘2007년~’2013년 체류전력)를 6월 9일 검거해 조사 중, 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집중 추궁한 결과 지난해 9월 25일에 고무보트를 이용해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밀입국자 추적 수사를 벌여, 총 4건 21명(중국인)을 특정하고 전원 검거해 밀입국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에 따라 19명을 구속하고, 4일 검거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밀입국자의 국내 운송·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체포해 밀입국자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검거된 밀입국자와 조력자 전원은 체포 즉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밀입국자 대부분은 국내 사정에 밝은 체류 경험자로 소형보트를 구매해 중국 위해~한국 태안의 최단항로(약 350km)를 선택하고, 연안 접근 시 낚시객 등으로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강제퇴거 전력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을 감행한 후 농촌과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취업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軍(군)과 함께 해양감시역량 제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소형보트 식별방안, 신고홍보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8월 5일부터 체류 외국인에 대해 동향조사권을 확보한 만큼 밀입국 첩보수집활동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및 중국 해경국 등 관계당국과 정보교환과 공조수사를 진행했으며, 중국 해경국에서는 “해상 밀입국 등 불법 범죄활동 근절을 위해 한국 해경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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