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적(地籍)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본인의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조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이 조회되는 것이지 조상의 소유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다.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본인이 5년 동안 소유한 지번이 나오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회 시 현재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소유했던 토지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다.

조상 땅 찾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로 본인 또는 가족의 조회자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돼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자의 원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성명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명으로 조회 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한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거주한 주소와 토지대장상 등록된 주소를 비교해 자료 조회 시 이를 참고해 배부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할 때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자녀가 성인이라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역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명의로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자라면 조회 대상자의 기본 증명서와 신청인이 조회 대상자의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적등본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일자와 신청인이 조회 대상자의 상속권자임이 명시돼 있어야 조회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

만약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SEE:REAL)’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 제3자,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청주는 4개 구청 중 아무 곳에나 방문해 앞서 말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변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때때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조회 결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토지 지번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