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에 체지방감소, 해독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감소, 해독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별 업체별로 사이트 차단 요청과 동시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이들은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가 하면 ‘다이어트’, ‘체지방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노폐물 배출’, ‘독소 배출’, ‘해독’에 큰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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