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 건물)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법정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군청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은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 점과 보증인 중 최소 1명 이상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화됐다.

보증서를 첨부해 음성군청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부동산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 조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 통지와 공고(2개월)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과 음성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이 특별조치법 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기한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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