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의료기기 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상습 위반업체 및 신규 신고업소 중심으로 실시하며, 보청기, 휠체어 등 수리 의뢰품이 환자의 생활안전에 중요한 것인 만큼 세밀하고 꼼꼼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책임기술자 임명 및 임무 준수 여부 △수리업무에 관련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이행 여부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의료기기의 수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의 개정(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으로 그동안 도에서 식약처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수리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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