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일부터 2년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도 부동산정보팀(☏043-220-4431) 또는 시·군 민원실 지적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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