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기존 사업자 항소 제기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 청주시와 기존 사업자 측의 법적 다툼에 휩싸인 청주국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는다.

시는 기존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한 1심 판결을 토대로 새 사업자와 물꼬를 트려했으나 기존 사업자의 항소 제기에 따라 법적 분쟁을 재차 벌어야할 처지가 됐다.

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1심에서 원고 패소한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23일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 사업시행 촉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자금조달계획에 있어서도 별다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으로 올해 1월 17일 청주시로부터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시는 지난 6월 29일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새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사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기간 내 편입토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예치금 60억원도 받는다.

시는 새 주주사 대표들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사업 시행자에게 발송했다. 새 사업자 측은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계획 등을 시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사산업단지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천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천129억7천20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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