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서
충남도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 채택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공동 발의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은 지난달 30일 부여군의회에서 열린 제96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최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의 분쟁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아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한 번 더 당진 땅으로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충남도가 실효적인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며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평택시 관할로 귀속결정시켰다”면서 “귀속결정에 있어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경계명확성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오직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결정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하고 당연 무효인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 의장은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뿌리내리고 있는 지방자치를 철저히 파괴했으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낳았다”면서 “이에 17만 당진시민, 34만 아산시민, 220만 충남도민은 유린당한 정당한 권한을 세상에 알리고자 1천8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항의·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