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관리위원회 설치·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담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준공영제 적용범위,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중지 및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청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청주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 중 시장이 임명키로 했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시의원 2명, 운수업체 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13명이 참여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준공영제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조례안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에 관련한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난달 20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업체와 업무협약을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청주시의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는 시내버스 6개 업체 400대, 공영버스(마을버스) 48대, 170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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