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생활방역 준수, 이용자 접촉 최소화 기준 충족한 업소 대상

충주시가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관내 업소에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관내 업소에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취약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연수동(보릿고개 충주점, 돈사랑 부속구이), 교현동(나무, 천상대게), 용산동(콩수레), 칠금동(더어), 소태면(구룡식당) 등 총 7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전자출입자명부 설치활용, 1일 2회 이상 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 등 7가지 생활 방역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충족한 업소로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업소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신청하면 위생과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활방역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안심식당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현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한 음식점 홍보와 덜어 먹는 용기, 개별 수저 포장지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심식당이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식당 지정 희망업소는 충주시 위생과(☏043-850-346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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