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대청댐 수문 개방 탓” 피해보상 촉구…수자원公 “갑천 영향일 수 있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밤사이 대청댐 수문 개방 후 하류지역 농경지 일부가 침수돼 관계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 대청댐 수문 6개가 모두 개방돼 초당 2천500t의 물이 방류됐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내린 폭우로 대청댐의 상시 만수위(76.50m)가 가까워짐에 따라 수문 전체를 열었다.

지난달 22일에도 수문 전부를 개방해 초당 800t의 물을 하류로 내려보냈다. 대청댐 수문 방류는 2018년 8월 이후 2년 만이다. 이 조치 후 대청댐 수문(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인근 주민들이 농경지 수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밤사이 수문 하류지역인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선 자두밭, 복숭아밭, 오이 비닐하우스 3개동이 침수됐다.

현도면 주민 A씨는 “대청댐 물이 갑자기 방류되면서 밭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며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 측은 방류 절차나 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청지사 관계자는 “대청댐 계획 방류량인 6천t보다 적은 2천500t을 방류했다"며 “현도면 침수 피해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던 갑천의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대청댐 수문 개방으로 현도면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대청댐 수문 개방 당일 대전 갑천의 수위는 4.5m까지 올랐었다.

현도면 관계자는 “대전 갑천에서 유입된 물의 흐름을 고려해서 방류량을 결정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피해보상 등 수자원공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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