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태안 밀입국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상사고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동력 어선 및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 2t 미만의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밀입국을 막고 해상사고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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