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법안 발의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임업직접지불금 도입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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