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준수·학대·유기 금지 등 당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8월 한 달 동안 공원·산책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펫티켓’ 등 법적 의무사항과 동물학대 및 유기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의무사항 위반 시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휴가 중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관리업 영업장 정보 확인 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반려동물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소유자가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키울 경우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준비 등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의식이 향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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