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의 노동단체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이 청구한 주민 발의 ‘생활임금 조례’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취지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지자체가 국가 최저임금을 10∼20%가량 높게 재산정해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다.

농민수당 조례에 이어 충북의 두 번째 주민발의 조례인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 107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까지 도내 유권자의 1%인 1만3천375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받으면 충북도의회에 정식으로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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