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으로 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집주인들은 서둘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집주인들 연락을 피하면서 법 시행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상황에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전셋값은 7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보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이라는 말인가.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간다”고 지적하며 자신 또한 전세를 사는 임차인이라며 “30년 전 임대계약을 1~2년 늘렸을 때, 1989년 말부터 (전셋값이)전년대비 30% 올랐고, 1990년엔 전년대비 25% 올랐다”고 지적했다

거대여당의 힘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을 줘 ‘2+2년’ 거주를 보장하고 재계약을 할 때 기존 전월세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에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좋은 주인을 만나 임대료 큰 폭 인상 없이 4년 넘게 살던 건 이제 꿈같은 일이다. 집주인으로선 시세대로 전월세를 받으려면 4년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에 맞서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국회가 임대차 3법을 추진하자 일부 집주인들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요동치며 결코 안정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세입자들은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추진하니 또 다시 불안한 상황인데 이제는 집 주인들마저 재산권 침해라며 거리로 나서니 더 더욱 좌불안석이다. 결국 불똥은 세입자에게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법이 정해지면 이를 교묘히 피해가려는 갖가지 묘책이나 발상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각의 이익 실현을 위해 여러 묘수를 짜내면서 법망 흔들기가 시작 될 것 또한 자명하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은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면서 집주인-세입자 간 플러스 셈법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법 시행 전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자고 나서고 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 명확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자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집주인들끼리 전세를 주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집주인 카페방에서는 “다주택자끼리 전세를 주는 앱이나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상부상조하자”며 벌써부터 꼼수 쓰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세입자들도 적극 방어에 나서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후 전출 증명서나 전입 증명서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것은 옳지만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등 시장 부작용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그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을 화내지 않게 해야 편하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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