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승마협회가 신임 이사진 선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충북승마협회는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과 감사 등을 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신임 회장에게 새로운 이사진에 대한 선임을 위임했으며 신임 회장은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 같은 달 1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충북승마협회 전 부회장 김모씨(55·여)는 “협회측이 임시 정기총회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이사진을 선정했다”며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협회가 준칙 및 회칙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고 정회원 중에서 기존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로 임명해야 함에도 기존의 이사회 승인없이 새로운 이사를 임명, 충북체육회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임명된 이사들중 12명은 입회비나 월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어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비회원’들로 구성됨에 따라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주장에 대해 협회측 관계자는 “지난 1월 12일 열린 총회는 충북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렸으며 임원들이 신임 회장에게 이사 선임을 위임했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며 “허위 주장을 펴고 있는 김씨에 대해 법적 검토를 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승마협회는 지난 1월 12일 회장 경선을 실시, 8대5로 유영선 회장을 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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